지난해 165건은 2020년 이후 최다로, 전년보다 55.7% 늘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93건을 합한 성범죄가 510건(56.7%)으로 절반을 넘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두 배가 됐다.
반면 실제 취소로 이어진 건은 이에 못 미쳤다. 900건 중 올해 9월 4일 기준 취소가 확인된 건은 748건이고, 152건은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미이행 상태였다. 취소가 확인되지 않아 공단이 다시 통보한 건수만 1,709건이다.
장기 미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최초 통보 이후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기간이 최장 2,689일, 약 7년 4개월에 달한 사례가 있었고, 2023년 통보분은 153건 중 43건(28.1%)이 미이행 상태다.
지자체의 취소가 늦어지는 문제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미이행 명단을 지자체에 직접 재통보하기 시작했다. 공단 통보만으로는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토부가 한 번 더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나선 뒤에도 재통보는 오히려 늘었다. 2022년 150건이던 재통보는 2023년 415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 362건, 2025년 278건으로 여전히 2022년의 두 배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는 7월까지 169건으로 이미 2022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장종태 의원은 "통보는 지난해 16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작 취소됐는지는 152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통보 이후를 아무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아 7년 넘게 방치된 사례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수업은 승객과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 오래 함께 있고 심야 운행도 잦은 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재통보만 반복할 게 아니라 지자체 처리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법상 취소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미이행 152건 중 실제 취소 대상이 몇 건인지부터 가려내야 한다"며 "통보로 끝내지 않고 취소까지 확인하는 것이 국민이 안전관리 기관에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끝)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1) 1. 연도별(2020~2026.7) 시도별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 신규 통보 건수 (붙임2) 2. 연도별(2020~2026.7) 범죄 유형별 신규 통보 건수 (붙임3) 3.연도별(2020~2026.7) 시도별 지연 통보(재통보) 건수 (붙임4) 4. 통보 건(신규)에 대한 지방정부 자격 취소 처리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08_장종태 의원_성범죄·마약에도 운전대는 그대로…자격취소 통보 900건 중 152건 '미처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