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기획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의혹,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도일
2026. 9. 13.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획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의혹,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건을 엮기 위한 기획수사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의 2022년 11월 28일 수사보고서는 김 후보자를 ‘친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수성고 학맥’ 도표까지 만들어 대장동 관련 인물들과 정치권 인사들을 나열했습니다. 식약처 로비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수사착수 직후부터 야당 정치인의 계파와 학맥을 분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망 분석이 혐의 규명에 왜 필요했는지, 또 다른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후보자 사건은 2023년 9월 이른바 '친윤' 이진동 검사장 부임 직후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정치인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5부로 재배당되어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진술회유나 증거조작조차 불가능했는지 검찰은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으며, 식약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김 후보자 사안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정치적 소속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 수사자료의 유출 의혹입니다.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는 기소계획서가 한동훈 의원을 통해 공개돼 정치 공세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생산한 자료가 특정 정치인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수사자료의 사유화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착수와 사건 재배당, 수사 범위의 확대, 내부 문건의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사냥은 끝났습니다. 이제 불법을 자행한 사냥꾼들이 법 앞에 설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