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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9. 13.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이 지켜온 헌법 제1조의 선언이 이재명 정권 들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법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 대신
“대한민국은 민주당 전제(專制)국이다”로 고쳐야 할 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과서에 실어도 될 만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지금 이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힘주어 이 원칙을 강조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웅변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마저 무력화하는 밑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려한 뒤, 지금도 재제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까.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의 형해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법관의 법 적용과 판단까지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법왜곡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대폭 늘려 사법부의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까지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압박은 이 세 개의 톱니바퀴에 마지막으로 끼워진 네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사법체계입니다.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체(政體)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 종속이며, 사실상의 일당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나눠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력기관 사이의 서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합니다. 선출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 위에 서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전제정치로 타락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 사법을 무릎 꿇린 권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의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합니다. 사법 독립은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정치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판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남을 것인지, “대한민국은 민주당 전제국이다”로 전락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지금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선택은 정권의 몫이지만, 책임은 반드시 국민이 묻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장의 당연한 호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2026.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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