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전환 후 입양 단 6건 … 김예지 의원, 입양절차 신속성·투명성 높이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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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
입양정책위원회 결정 지지부진하고 과정 불투명해 김예지 의원, “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입양 당사자가 존중받는 과정이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공적 입양체계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양 관계인의 의견이 입양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됐다.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제도 전환 이후 입양절차가 지연되면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완료된 입양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허가만을 남겨 사실상 입양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이 완료된 경우도 113건(아동 114명)에 그쳤다. 반면 2026년 8월 말 기준 결연을 기다리는 아동은 271명, 예비양부모는 613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입양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심의 절차가 꼽힌다. 자격·결연심의를 담당하는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8차례 개최됐으며, 328건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이 가운데 가결된 안건은 141건(43.0%)에 불과했다. 결연심의 역시 아동 236건, 예비양부모 293건이 상정됐으나 가결된 안건은 각각 135건(57.2%), 134건(45.7%)에 그쳤다.
특히 현장에서는 자격·결연심의의 기준과 절차, 결정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없어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내용과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3년마다 입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입양정책이 객관적인 실태와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양부모에 대한 지원과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비양부모의 자격이나 아동과의 결연 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 그 주요 내용과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에 입양인,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관점뿐 아니라 실제 입양을 경험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의 미흡한 제도 운영으로 입양절차가 지연되며 아동의 시설보호는 장기화되고, 예비양부모의 기다림 역시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며 “입양절차의 신속성을 높인다는 것은 심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양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한 아동과 부모가 가족으로 이어지는 중대하고도 특별한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아동을 중심에 두되 입양인·친생부모·양부모 등 모든 입양 당사자의 권리와 경험이 존중받고, 누구나 절차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입양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입양 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이하 생략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14_김예지 의원_공적 입양체계 전환 후 입양 단 6건 … 김예지 의원, 입양절차 신속성·투명성 높이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