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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낙제점’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230억 원

    • 보도일
      2026.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2022년 13곳, ▲2023년 14곳, ▲2024~2025년 11곳 의무고용률 미달
- 서미화 최고위원, “부담금 납부로 책임 대신할 수 없어 ⋯ 장애인 고용 확대 적극 나서야”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4개 병원에서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총 230억 원에 달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준수 병원의 고용률은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충북대병원 2.48%, ▲서울대병원 2.58%, ▲경상국립대병원 2.74%, ▲충남대병원 2.81%, ▲전북대병원 2.81%, ▲부산대병원 2.8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6%, ▲서울대치과병원 3.06%, ▲강원대병원 3.52%, ▲제주대병원 3.52%였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대치과병원 한 곳뿐이었으며, 전체 고용부담금은 67억 원에 달했다.
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 대학의 고용률은 ▲서울대치과병원 1.72%, ▲경북대병원 2.19%, ▲전남대병원 2.20%, ▲충북대병원 2.28%, ▲경북대치과병원 2.58%, ▲전북대병원2.63%, ▲서울대병원 2.6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76%, ▲충남대병원 2.92%, ▲부산대병원 2.94%, ▲제주대병원 3.07%, ▲경상국립대병원 3.30%, ▲강원대병원 3.32%, ▲부산대치과병원 3.59%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62억 원이었다.

 의무고용률이 3.8%로 0.2%P 상향된 2024년은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서울대병원 2.98%, ▲충남대병원 3.07%, ▲제주대병원 3.13%, ▲부산대병원 3.21%, ▲충북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5%, ▲부산대치과병원 3.36%, ▲서울대치과병원 3.75% 순이었다. 2024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52억 원이다.

 2025년에도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병원은 ▲전북대병원 2.36%, ▲경북대병원 2.41%, ▲서울대병원 2.85%, ▲충남대병원 2.86%, ▲전남대병원 2.91%, ▲충북대병원 3.13%, ▲제주대병원 3.30%, ▲경상국립대병원 3.31%, ▲부산대병원 3.31%, ▲서울대치과병원 3.50%, ▲강원대병원 3.70%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5년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49억 원이다.

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한편 14개 대학(치과)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은 지난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의무고용률은 연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책정하기 때문에 고용률을 준수하더라도 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음

[붙임1] 최근 5년간 국립대학(치과)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이하 생략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