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자율협약의 한계… 동일 판매자 여부조차 확인 못해 - 음식료품·아동유아제품 등 생필품이 전체 37%, 안전 우려 제품도 재유통 - 이강일 “반복 유통 막으려면 플랫폼이 직접 모니터링·차단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년 국내 오픈마켓 4곳(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을 시작으로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2024년 해외플랫폼 2곳(알리익스프레스, 테무)까지 협약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리체계에도 한 번 판매 차단된 리콜제품이 버젓이 재유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리콜제품 차단이 2021년 440건에서 2025년 1,3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재유통 차단도 같은 기간 58건에서 570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판매차단된 453건 가운데 최초 차단은 132건인 반면, 재유통 차단은 321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첨부파일 참조_<연도별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차단 현황>
국민이 먹고 바르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생활밀착 제품의 재유통도 적지 않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식료품 414건, 아동·유아용품 330건, 화장품 155건 등 총 899건이 재유통 차단돼 전체 재유통 차단의 37.0%를 차지했다. 재유통 적발 10건 중 약 4건이 생활과 밀접한 제품인 셈이다.
감전·유해물질 노출 등 안전 우려가 확인된 제품도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서 반복 판매됐다. 톨루엔 성분을 과다 함유한 접착제와 전기 감전 위험이 있는 USB 충전기, 소형전지 삼킴 위험이 있는 아동용 LED 의상, 납·카드뮴이 검출된 알코올 측정기 등이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 적발됐다.
첨부파일 참조_<반복 재유통 상위 10개 제품(‘21년 ~ ’26년 8월)>
자율협약 대상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으로 확대됐지만, 판매차단 과정에서 입점판매자 정보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어 동일 판매자의 반복 판매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위해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차단하더라도 재유통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는 반복 유통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강일 의원은 “위해제품이 다시 유통된 뒤 뒤쫓아 차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반복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이 직접 위해제품의 재유통을 모니터링·차단하고, 반복 판매자까지 식별·관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물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14_이강일 의원_해외서 리콜된 위해제품, 차단해도 플랫폼 통해‘반복 유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