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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마사회 장외발매소 지역상생 공간으로 확대, 문화·복지공간 청소년도 함께 이용한다

    • 보도일
      2026.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섭 국회의원
-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무관한 시설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
- 문화·복지·여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로 활용해 청소년 포함 지역주민에게 개방
- 김재섭 의원 “청소년 보호 원칙 지키되 경마와 무관한 시설은 지역주민 위해 활용해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문화, 복지, 여가시설이나 지원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 행위에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해당 공간을 문화, 복지, 여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서도 경마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 시설에 한해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청소년을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다만 경마와 무관하게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된 문화복지 공간이라면 장외발매소와는 별개로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마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을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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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