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6-18호, 통권 제306호) 발간
보도일
2026. 9. 15.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9월 15일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8호(통권 제306호)를 발간했다.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ALPR)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번호와 촬영 시각·위치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도난차량 확인,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주차·통행료 관리 등에 활용된다.
최근 ALPR은 수배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를 넘어, 축적된 정보를 검색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판독정보의 보유·검색·공유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민간 공급업체의 책임까지 규율하도록 주법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입법분석·공공정책협회(LAPPA)는 각 주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모범법」을 공개했다. 모범법은 각 주가 선택·수정해 활용할 수 있는 비구속적 입법모델로서, 정부기관의 이용목적을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등으로 제한하고, 검색기록 작성과 판독정보의 보유·삭제 및 기관 간 공유절차를 규정한다. 자동 일치 경보만으로 차량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번호판과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법은 규율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미국의 입법례는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의 규율이 번호판 촬영 여부에서 판독정보의 수집·저장·검색·공유·파기 등 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판독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자동 일치 결과의 재확인, 기관 간 공유 및 공급업체의 보안책임을 연계한 규율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