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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땜질 개정 아닌 검사 보완수사권 복원으로 형사사법체계 바로잡아야!

    • 보도일
      2026.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명구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과 관련한
지방세기본법·공직선거법·경범죄처벌법·집시법 등
6건까지 함께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들입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앴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습니까?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입니까?

보완수사권을 없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잘못된 수사, 놓친 증거, 덮인 사건을
이제 누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기약 없는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장 없이 문을 열 처지입니다.

중수청장은 더 심각합니다.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습니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검증도,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갈아엎는 실험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됩니다.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