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과 관련한 지방세기본법·공직선거법·경범죄처벌법·집시법 등 6건까지 함께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들입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앴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습니까?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입니까?
보완수사권을 없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잘못된 수사, 놓친 증거, 덮인 사건을 이제 누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기약 없는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장 없이 문을 열 처지입니다.
중수청장은 더 심각합니다.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습니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검증도,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갈아엎는 실험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