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궁극적으로 보완수사권이 복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놓고 이제 와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만큼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존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범죄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등 일부 범죄만을 골라 별도의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범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사기·협박·스토킹·디지털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는 약자가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빼앗긴 어르신은 약자가 아닙니까?
피해자가 되는 순간, 누구든 가해자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적 약자는 범죄의 종류로 나뉘지 않습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됩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하십시오.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강명구 주호영 박덕흠 권영진 김예지 박상웅 서명옥 진종오)
첨부파일
260914_강명구 의원_[성명서] 사회적 약자를 진정 보호하겠다면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려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