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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개최

    • 보도일
      2026.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13년 기다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만들어야”
- 협동조합지역 현장 등 각계 의견 수렴...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가는 사회연대경제 만들 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13년 만인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개별 법률과 부처별 정책으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공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등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이 담겼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우선구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현장, 지역 지원조직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협동조합의 성장·자립 지원,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및 지역 지원체계 구축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 최혁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도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가는 사회연대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성회·김영배·김우영·김윤·김태년·박정현·박주민·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광희·정태호·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 국회사회혁신포럼,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