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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불법영상물 처벌하는 'AI 불법영상물 처벌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허성무 국회의원
- AI 불법영상물 처벌 조항 규정, 불법영상물에 모사물도 포함
- SNS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법영상물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의무 부여
- 허성무 의원 “AI 불법영상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법 개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성산구)은 10일 인공지능으로 만든 불법영상물을 처벌하고, 모사물도 불법영상물에 포함시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타인의 초상·음성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 등을 활용해 제작한 모사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도 미비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별도의 협조의무가 없어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영상물이 게시·유통되더라도 게시물의 유통 현황이나 조사에 필요한 사항, 거래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자료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부경정경행위에 모사물, 합성물을 포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며 ▲ AI 등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초상·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성무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불법영상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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