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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처리 빌미로 언론인 협박한 총리 후보자

    • 보도일
      2015. 2.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대통령 지시사항인 관피아 척결 법안 “내가 막고 있었노라”는 총리 후보자
- 법안 통과 지체된 이유 밝혀진 셈. 언론, 사학 포함해서 처리해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청문위원들이 공개한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기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이완구 후보자는 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된 언론인 확대 적용 여부를, 본인의 총리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언론 협조와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는 공직 후보자, 더구나 총리 후보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요구한 법을 본인 일신의 영달을 위해 언론을 협박하는 데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둘째,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김영란법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인의 친척이 밥만 먹어도 검경에 붙잡혀간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는바, 이는 정무위 통과 법안 내용을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기자든 누구든 이 법 적용 대상자의 가족이 누군가와 식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직자의 적용 범위에 민간인도 포함되었던 점이나, 그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규정은 정무위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언급한 원안부터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말대로 ‘단지 친척이 밥만 먹는 것으로 검찰에 붙잡혀 갈 수 있다’면 그건 기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직자와 모든 국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후보자는 혹시 대통령이 아무나 밥만 먹으면 검찰에 잡혀가는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정무위는 오히려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공직자의 처벌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서,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여 연좌제 논란이나 위헌 시비를 제거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유와 전혀 무관하다. 언론인의 부정청탁은 해당사항이 없고, 언론인이 돈을 받는 것만 금지된다.

정무위 안(案)이 명시한 부정청탁 15개 유형 중 기자가 청탁을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는 없다. 심사 당시 권익위에서는 기사, 칼럼 관련 부정청탁을 포함 16개 유형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언론인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이것이 부정청탁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사법당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정정보도 등의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유형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물론 언론인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비단 언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무이지, 언론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의무가 아닌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일부 언론인에서 전체 언론인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언론인이 추가로 지는 의무는 언론윤리강령에서도 금지하는 취재 등 언론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금품수수뿐이다.

이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 왜 이 법이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일부 밝혀진 셈이다. 다시 한 번 정무위에서 의결한 적용범위대로 전체 언론과 사학을 포함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