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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민생경제연구소, 스카이브 ‘줄기세포 셀뱅킹’ 의혹 고발

    • 보도일
      2026.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고객 1만5천명·보관료 약 450억원 추산…무허가 세포 취급·보관료 편취 의혹
-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며 1인당 약 300만원 받아…계약·세포 보관·반출 실태 규명해야”
- 김재원 의원 “실제 계약·세포 보관·반출 현황 철저히 확인해야…보건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 점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스카이브의 이른바 ‘줄기세포 셀뱅킹’ 사업과 관련한 무허가 세포 취급 및 보관료 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도 함께해 고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스카이브 법인과 강 모 현 대표자, 임 모·박 모 전 대표이사, 고 모 연세사랑병원장 등 법인 1곳과 개인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스카이브는 ‘셀뱅킹’이라는 명칭으로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보관하고,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협력병원에 제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며 보관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에는 스카이브가 환자들에게 발급한 ‘줄기세포 보관증서’에 보관된 세포가 협력병원에 제공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셀뱅킹 이용신청서’에도 단순 분리된 줄기세포를 협력병원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발인 측은 환자들이 이러한 설명과 계약 내용을 믿고 1인당 약 300만원의 보관료를 지급했으며, 스카이브가 밝힌 보관 고객이 1만5천명을 넘어선 점을 토대로 전체 보관료 규모를 약 4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계약자 수와 납부금액, 실제 피해 규모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발장에는 스카이브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과정에서 스카이브 측이 세포를 협력병원에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 측은 환자들이 ‘줄기세포’라고 믿고 맡긴 세포가 실제 무엇이었는지, 해당 세포를 협력병원에 제공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었는지, 환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일치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환자들이 ‘줄기세포’라고 믿고 300만원을 내며 맡긴 세포가 과연 줄기세포가 맞았는지, 두 번째는 치료가 필요할 때 협력병원에 제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될 수 있었는지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별 계약과 결제내역, 실제 세포의 채취·분리·보관 내역, 협력병원 반출 및 사용 여부, 병원과 스카이브 간 거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동안 어떤 민원이 접수됐고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환자 피해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환자들이 이른바 ‘줄기세포 셀뱅킹’이라고 믿고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실제 계약과 세포 보관·반출 현황, 환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병원과 업체의 역할, 계약·결제 내역과 세포의 실제 사용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관리·감독과 의료광고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 고발장 1부, 기자회견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