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가맹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저작권신탁·보상금단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 - 축구협회 청문회서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 부회장 잇단 영입 지적…퇴직공직자 재취업 사각지대 개선 - 김재원 의원 “감독하던 기관에 퇴직 후 재취업하면서도 심사조차 받지 않는 사각지대 막아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주요 체육·저작권 관련 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지정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 체육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 관련성이 높음에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소관 부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유관·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직 중 형성한 인적 관계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김정배 전 문체부 제2차관, 김기홍 전 차관보, 조현재·곽영진 전 제1차관 등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이 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독부처 출신 공직자의 피감·유관단체 재취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등 체육과 저작권 분야에서 소관 부처와 유관단체 간 관리·감독 체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등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저작권과 체육 분야 모두 문체부의 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감독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밀접한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이동한다면 최소한 이해충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에서 쌓은 인적 관계와 영향력이 퇴직 후 유관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관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