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아동학대 처벌체계 강화 - 정서적 학대·방임 징역 5년→10년…살해·치사·중상해 형량 상향, 누범·친권자 가중처벌까지 - 김재원 의원 “보호해야 할 친권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다스려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1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행위의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과 범죄 억지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누범과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30년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아동학대치사죄는 5년에서 20년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에 대해서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또한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동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특히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60911_김재원 의원_아동학대 처벌 대폭 강화…살해·치사부터 정서적 학대·방임까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