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527건 중 식품위생법 위반 329건(62.4%) - 제한 만료 후 재계약 2만 9,980건·3,128억원… 처분업체 458곳 중 186곳(40.6%)이 재계약 - 한병도 의원, “교육부, 제재 종료 후 시정 확인·현장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62.4%)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부과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도 81건(24.6%)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데, 제한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2만 9,980건, 계약금액은 3,128억 763만원에 달했다. 처분받은 업체 가운데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약 3개월)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으나, 제한 만료 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915억 5,587만원을 수주했다. 반복 위반도 적지 않았다. 5년간 행정처분을 2건 이상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처분업체 458곳의 9.6%였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14조 1,956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 5,290억원으로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원(4.7%)에 그쳤다.
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으나, 시장 재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확인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정보공유와 현장 재점검 체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끝/
※ [붙임1]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 현황 ※ [붙임2]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 [붙임3]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제한 만료 후 계약 현황 ※ [붙임4]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제한 만료 후 계약업체 상위 10개 현황 ※ [붙임5] : 최근 5년간 계약 종류별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09_한병도 의원_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위반 329건, 제재 대부분 과태료·3개월… 끝나면 다시 수의계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