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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 합리화 법안’ 발의
보도일
2026. 9.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고동진 국회의원
… 지난 10일,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 주택분 재산세 면제 및 거주기간 50% 인정 조항 신설
… 고 의원“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 원칙 확립”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를 합리화하는 「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사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재산세 부과 시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 기간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는 주민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지만, 현행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법안 전문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11_고동진 의원_‘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세제 합리화 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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