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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한 2년 늘렸는데도…화재취약 건축물 165동 보강 못 끝냈다

    • 보도일
      2026.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정복 국회의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1,949동 중 165동 미완료…91동은 신청조차 안 해
-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유자시설 69동·의료시설 53동 등 보강 미완료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기한을 2년 연장했지만, 법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이 165동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1,949동 가운데 1,784동이 보강을 완료하고 165동(8.5%)은 미완료 상태다.미완료 건축물 가운데 74동은 보강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91동은 아직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미접수 건축물 중 34동은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나머지 57동은 건축주가 보강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시설별로는 ▲노유자시설이 69동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시설 53동, ▲학원 31동, ▲아동센터 7동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당초 2023년 12월까지였던 보강기한을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된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상당수 건축물의 보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정복 의원은 “보강기한을 연장했음에도 화재취약 건축물이 여전히 보강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와 노인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설도 있는 만큼, 남은 건축물을 조속히 보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후면 참고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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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