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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1,142건

    • 보도일
      2026.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정복 국회의원
-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 해 건수 넘어서 … 부가통행료 부과는 7년째 사실상 '0건'
- 문정복 의원, "제도 취지 살리려면 시행규칙 손질해 부과 공백부터 메워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1,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39건이 적발돼, 2025년 한 해 전체 건수(234건)를 8개월 만에 이미 넘어섰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2025년 234건, ▲2026년 8월까지 239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비중은 ▲경찰청 45.0% ▲보건복지부 22.5% ▲국방부 18.4% ▲소방청 14.1% 순으로,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026년 8월 기준 3만3천여 장이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하지만,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고지절차 요건에 따른 실제 부과 사례는 7년째 단 1건에 그쳤다. 도로공사가 부정사용 적발 시 소속기관에 통보해도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사례는 없어 사후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의원은 “긴급면제카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정작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두 차례 고지 절차에 따라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를 정비하고, 소속기관 통보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이하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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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