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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5명 중 1명 ‘경계선지능’ … 지원체계 수립해야

    • 보도일
      2026.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아동양육시설 19.9%, 공동생활가정 12.7%, 아동보호치료시설 12.1%, 아동일시보호시설 10.4%…5개 유형 중 4개서 10% 넘어
- 서미화 의원,“조기 개입할수록 학습‧사회성‧자립 기회 넓어져…조속한 입법으로 지원체계 구축해야”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나타났다. 5개 시설 유형 중 4개에서 그 비율이 10%를 넘었고, 입소 아동이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은 8,323명 중 1,660명으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유형 시설에 입소한 아동 1만 1,674명 가운데 2,068명(17.7%)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8,323명 중 1,660명(19.9%) ▲공동생활가정 2,497명 중 318명(12.7%) ▲아동보호치료시설 455명 중 55명(12.1%) ▲아동일시보호시설 201명 중 21명(10.4%) ▲자립지원시설 198명 중 14명(7.1%)순이다.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분류돼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서 아동‧청소년기부터 맞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 복지‧교육 지원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경계선지능 선별비와 시설 내 특화 프로그램비, 심리지원센터 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 아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 다뤄질 뿐,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 22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이 11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2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이지만 이들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며 “경계선지능인은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학습과 사회성, 자립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국회에 관련 법안이 11건이 발의될 만큼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화는 아직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유형별 경계선지능 아동 수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