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180만 건 ⋯ 과태료 2,027억 원 부과에도 반복되는 위반행위
보도일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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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 총 180만 건 - 서미화 최고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은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 과태료 등 제도 개선 필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0만 9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에 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39만 2,923건, ▲2023년 42만 9,143건, ▲2024년 41만 7,338건, ▲2025년 32만 5,919건, ▲2026년 상반기 16만 7,029건으로 총 173만 2,352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09억 4천만 원이다.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 ▲2023년 7,556건, ▲2024년 9,430건, ▲2025년 1만 387건, ▲2026년 상반기 5,887건으로 총 4만 1,168건이 적발됐다.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5억 5천만 원이었다.
주차표지 부당사용도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 ▲2025년 7,109건, ▲2026년 상반기 3,193건으로 총 2만 7,426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392억 7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에서 ▲2025년 1만 387건으로 약 31% 증가했고,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2년-2026년 상반기)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16_서미화 의원_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180만 건, 과태료 2,027억 원 부과에도 반복되는 위반행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