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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180만 건 ⋯ 과태료 2,027억 원 부과에도 반복되는 위반행위

    • 보도일
      2026.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 총 180만 건
- 서미화 최고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은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 과태료 등 제도 개선 필요”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0만 9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에 달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39만 2,923건, ▲2023년 42만 9,143건, ▲2024년 41만 7,338건, ▲2025년 32만 5,919건, ▲2026년 상반기 16만 7,029건으로 총 173만 2,352건이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09억 4천만 원이다.

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 ▲2023년 7,556건, ▲2024년 9,430건, ▲2025년 1만 387건, ▲2026년 상반기 5,887건으로 총 4만 1,168건이 적발됐다. 주차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5억 5천만 원이었다.

 주차표지 부당사용도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 ▲2025년 7,109건, ▲2026년 상반기 3,193건으로 총 2만 7,426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392억 7천만 원에 달했다.

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에서 ▲2025년 1만 387건으로 약 31% 증가했고,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2년-2026년 상반기)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