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협의체 전국 229곳 모두 꾸렸지만 … 25개 시군구는 ‘장애 관련 주체’ 없이 운영
보도일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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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국회의원
-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완료…25곳(10.9%)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 25곳 중 19곳은 ‘주거’ 분야도 없어…요양 12곳·보건의료 5곳도 공백 - 장애 관련 주체 없는 25곳에서도 장애인 1,624명 선정·결정…전체의 9.8% - 광역 협의체도 인천·경기·전북 3곳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 서미화 의원 “협의체 구성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의 통합돌봄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완료했지만, 25개 시군구에서는 ‘장애 관련 주체’(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9개 시군구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은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기초지자체(시·군·구)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남·경북 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 각 2곳, 부산·대구·울산 각 1곳이었다.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협의체의 구성도 살펴본 결과,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고, 12곳(48%)은 요양 분야, 5곳(20%)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2곳이었다.
특히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는 장애 관련 주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실이 이를 보건복지부의 6월 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 춘천시 153명이었으며, 이어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광역단위에서도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3개 시도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역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3,903명으로 전체의 23.7%였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자료분석 기준 :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보건복지부 ▲[붙임2]「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6.30)」의 65세 이상 장애인 ‘결정’ 인원과 65세 미만 장애인 선정 인원을 합산했으며, 협의체 구성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붙임1]「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교차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