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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합돌봄 협의체 전국 229곳 모두 꾸렸지만 … 25개 시군구는 ‘장애 관련 주체’ 없이 운영

    • 보도일
      2026.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완료…25곳(10.9%)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 25곳 중 19곳은 ‘주거’ 분야도 없어…요양 12곳·보건의료 5곳도 공백
- 장애 관련 주체 없는 25곳에서도 장애인 1,624명 선정·결정…전체의 9.8%
- 광역 협의체도 인천·경기·전북 3곳 장애 관련 주체 미참여
- 서미화 의원 “협의체 구성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의 통합돌봄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완료했지만, 25개 시군구에서는 ‘장애 관련 주체’(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9개 시군구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은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시도별로 보면, 장애 관련 주체가 미참여한 기초지자체(시·군·구)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남·경북 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 각 2곳, 부산·대구·울산 각 1곳이었다.

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25개 협의체의 구성도 살펴본 결과, 19곳(76%)은 주거 분야 위원이 없었고, 12곳(48%)은 요양 분야, 5곳(20%)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2곳이었다.

 특히 춘천시와 대전 유성구는 장애 관련 주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요양·주거 분야가 모두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실이 이를 보건복지부의 6월 30일 기준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와 교차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주체가 없는 25개 시군구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1,624명으로, 전국 1만6,488명의 9.8%에 해당했다.

 이 가운데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 춘천시 153명이었으며, 이어 경기 고양시 112명, 대전 유성구 111명, 인천 계양구 107명, 서울 성북구 103명 순이었다.

 광역단위에서도 17개 시도 모두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인천·경기·전북 3개 시도는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역의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총 3,903명으로 전체의 23.7%였다.

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자료분석 기준 : 장애인 선정·결정 인원은 보건복지부 ▲[붙임2]「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6.30)」의 65세 이상 장애인 ‘결정’ 인원과 65세 미만 장애인 선정 인원을 합산했으며, 협의체 구성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붙임1]「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교차분석함.


[붙임1]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붙임2] 시군구별 장애인 참여자 통계(6.30)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