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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도 주요 부처 이행률 바닥

    • 보도일
      2026.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일 국회의원
- 이행대상 과제 미이행률 60.2%, 법무부 0%·성평등가족부 11%·국토부 12% 등 극히 저조
- 최근 3년간 관계부처 ‘재심의 요청’ 0건… 권익위 사후관리·컨설팅 제도 ‘유명무실’
- 현장 여건 외면한 ‘이륜차 과태료’ 권고는 혼선… 권익위도 경찰청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 이강일 의원 “탁상 권고 지적 받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 적극 살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이행기한이 도래한 10건 중 6건을 각 부처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관계부처의 재심의 요청과 권익위의 기존 권고 수정·보완·철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행대상 제도개선 권고 369건 가운데 이행완료는 147건, 미이행은 222건으로 미이행률이 60.2%에 달했다. 특히 주요 부처의 이행대상 과제 이행률은 법무부 0%, 성평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금융위원회 14%, 보건복지부 16%, 고용노동부 20%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미이행 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적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이행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권고 이행이 곤란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관계부처의 재심의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제도개선 권고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은 미이행 상태에 머무르기보다 이행컨설팅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활용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익위도 제도개선 권고 단계부터 현장 상황과 실제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권고 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혼선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다. 권익위는 2025년 2월 장기간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 관련 고충민원을 계기로 경찰청에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경찰청은 올해 6월 일반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등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에서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배달라이더와 외식자영업자의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이강일 의원실 등이 주최한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충, 배달 전용 픽업존 설치, 단기 정차 유예 등 현실적인 보완방안이 논의됐다. 이강일 의원 역시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의 생업이 걸린 만큼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와 제도적 완충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회신했다.

이강일 의원은 “각 부처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처는 이행컨설팅과 재심의 제도를 신청하는 등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 역시 탁상 권고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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