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내 3회 적발 시 사업부 강제 매각 … 과징금 상한 30% 상향 및 50% 가중 부과 - 주도자 리니언시 배제·임원 5년 취업제한·5배 징벌배상 도입해 ‘상습 불법 고리’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청주 상당)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전적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사후적인 불법 이익 환수나 일시적 제재에 그쳐, 담합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이라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들이 과징금을 일종의 ‘영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제재 후에도 담합을 되풀이하는 배경이다. 특히 현행법상 기업결합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가 가능한 반면, 담합에는 사업매각 등 근본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고,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 역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상습 담합 기업의 시장구조적 분할을 유도하는 ‘사업매각명령제’를 전격 도입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기존 처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공정한 경쟁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나 계열회사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복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의 관련 사업 부문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구조적 교정 수단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담합에 따른 경제적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 역시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담합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도 5년 내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제도의 사각지대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절차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를 강요한 사업자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 제도의 악용을 차단했다. 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동일·유사업종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개인에 대한 책임성도 대폭 높였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제외하던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액을 실효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강일 의원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중대 위법행위임에도 상습적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업매각명령, 지시 임원 취업제한, 과징금 가중 및 5배 징벌배상 등을 통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를 시장에 던지는 법안”으로 “지난 6월 과징금의 10%로 상향된 포상금 제도로 내부고발까지 활성화되면 담합 적발에 시너지가 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반칙과 담합 없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