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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놀이터서 초등생 목에 '탄두'… '주민 안전' 써놓고 이전 규정은 없어

    • 보도일
      2026.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 정혜경 의원 "주거지 옆 군사시설, 사고는 시간문제"
- 주거지 옆 군사시설 이전 의무화法 발의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주거지와 맞닿은 군 사격장 등 위험시설의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격장 등 위험시설과 주거지가 맞닿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주민 안전을 위해 시설을 옮기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개정안은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처럼 위험성이 높은 군사시설 인근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장처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주거지가 뒤섞여 있어도, 주민 안전을 위한 별도의 관리나 이전계획 반영 규정은 없다는 것이 정혜경 의원의 지적이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 3월 16일 대구 북구 국우동에서 발생한 사고다. 국우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11살 여학생이 목 아래 왼쪽 쇄골 부위에 소총 탄두를 맞아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군 사격장에서는 당시 K2 소총을 이용한 사격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이 소총의 최대사거리는 2.65㎞로, 놀이터는 사정권 안에 있었다. 해당 사격장은 1995년 설치 이후 30년간 유사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주거지가 사격장 인근까지 확장되어 왔다.

도심 군사시설과 주거지 혼재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창원 의창구 팔룡산 중턱에는 1972년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조성된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있다. 반경 1.5㎞ 안에 1,100여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상업·공단 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소음·유탄 피해를 우려해 왔다. 다만 이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여지로 국내법 적용과 지방자치단체 관여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안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정혜경 의원은 "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지역주민의 안전'이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이전 대책은 없었다"며 "주거지 옆에 위험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사고는 시간문제인 만큼, 아이가 놀이터에서 실탄 파편에 맞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시와 군사시설을 분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주거지 옆 군사시설 이전 의무화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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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