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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소청 검사, 줄이랬더니 281명 더 달라 합니다. ‘개명’만 합니까?

    • 보도일
      2026.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경숙 국회의원
다음 달 2일, 검사의 수사 직무가 폐지됩니다.
9월 4일(금)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부서 110곳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검사 정원 2,292명은 검찰청 시절 그대로입니다.
부서는 사라지는데 사람은 남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은 평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줄이고,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그에 합당한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법무부는 발 빠르게 답했습니다.
줄이기는커녕 281명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대로 두고 몸집만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일의 큰 몫이 수사였고, 인력도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일이 통째로 없어졌으니 사람도 줄어야 합니다.당연한 이치입니다.
법무부의 계산은 다른가 봅니다.
줄일 수 있는 검사는 80여 명,
공판에 더 필요한 검사는 281명이라고 합니다.
빼기는 인색하고 더하기는 후합니다.
검찰정권과 계엄을 넘어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떠맡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의 60%도 못 채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수사를 내려놓은 공소청은 정원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직제안이 줄인 자리는 전부 일반직이고,검사는 한 자리도 없습니다.

검사 정원이 그대로인 공소청은 '개혁'이 아니라 '개명'입니다.
법무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거둬들인 것은 검사의 수사권입니다.
자리를 남겨두면 권한은 돌아옵니다.

정부는 공소청 업무를 다시 추계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법안으로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