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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는 곳 달라도 배움의 기회는 같아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혁진 국회의원
- 지역 학생들 “배우고 싶어도 가르칠 교사 없어”...지역에 따른 교육시회 격차 해소 필요
-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 명시...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도 국가    지자체 책무로
-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보교육취약계층 지원 명문화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거주지역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역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최근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학생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공공기관·기업을 활용한 진로체험 확대, 소득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배우고 싶어도 이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거나 서울의 학원가를 찾아야 하는 등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주요 교육정책이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교육격차영향평가’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했다.

□ 이에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거주 지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도 교육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 또한 안 제4조제2항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학생들이 거주지역과 가정의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 최혁진 의원은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조건이 교육의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는 곳과 부모의 형편 때문에 아이들의 가능성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지역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가의 분명한 책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임미애·김종민·송재봉·권칠승·전진숙·강득구·정진욱·황운하·손솔·조계원·윤종오·전종덕·김동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