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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에특회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 으로 분리 필요

    • 보도일
      2026.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 국회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 , 기후대응기금 , 자원안보기금으로 재편
-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 에너지 전환 지원 ' 명시 … 재원 다각화도
- 박정 " 부처 개편에 맞춰 재정지원체계도 정비해야 기후대응과 자원안보 모두 놓치지 않아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 8 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어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동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 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 그러나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 적응 , 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 석유 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의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명확히 추가하고 ,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재생에너지법 , 수소경제법상 과징금 등을 기금 재원에 새로 포함해 안정적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했다 . 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전입액 외에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

박정 의원은 "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두 부처로 나뉜 만큼 ,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안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 며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