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민·김종민·정혜경 의원, 가스3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위험요인 교차 확인으로 검사 신뢰도 높여 - 검사인력 확충·재정지원 기반 마련…노동계, 복수검사 정착 촉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위험시설의 안전검사·점검에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가스3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9월 9일, 공동대표발의한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시설 등의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검사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시설이 대형화·노후화되고 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전검사의 전문성과 정밀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1인 단독검사 중심의 체계로는 복잡한 시설의 위험요인이나 점검 누락을 상호 검증하고, 검사 중 발생하는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검사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복수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검사원들이 위험요인과 검사 결과를 교차 확인함으로써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 검사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가스와 시설물 안전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인 1조 복수검사가 원칙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위험시설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안전검사의 품질과 검사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복수검사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인력확충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계도 복수검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개인의 주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복수검사는 검사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본부장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안전검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안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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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909_장철민 의원_시설 안전 높이고, 검사원 생명 지킨다 …‘ 2인 1조 ’안전검사 법제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