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준현 국회의원
- 허위자료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해가는 ‘꼼수’ 막는다… 제재 실효성 대폭 강화
- 자료 허위제출 시 최대 200억… 대기업 집단 지정 투명성 강화 기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위반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어야 할 관계인이 빠지게 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기업집단을 정확하게 지정하려면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부터 정확해야 한다”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맞는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자료제출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이재관, 오세희, 이강일, 박민규,
한민수, 박상혁, 황명선, 박홍배, 송옥주, 민병덕, 소병훈, 이훈기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