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학교 다니느냐가.. 분리보관(강제수거) 비율, 부산 57% vs 전북 16% 약 3.6배 - 이주영 의원,“국정감사에서 학칙 문제 원인을 살펴보고,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할 것”
지난 3월 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초·중·고 6곳 중 1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학칙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1,868개교(각종·특수학교 제외) 중 학칙 정비를 마친 학교는 9,879개교(83.2%)에 그쳤다. 나머지 1,989개교(16.8%)는 새 학년도 개학 후 여전히 학칙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학칙을 마련한 학교들 사이에서도 규제 강도가 지역별로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학칙 유형은 크게 ①학생이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되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개인소지 허용형’과, ②등교 시 일괄수거해 하교(또는 방과후활동 종료) 시까지 돌려주지 않는‘분리보관(강제수거)형’ 두 갈래로 나뉜다.
분석결과 부산(57.1%)과 제주(54.5%)는 절반이상의 학교가 ‘분리보관형’을 택한반면, 전북은 전체 598개교 중 84.4%가‘개인소지허용형’을 택해 분리보관 비율이15.6%에 그쳤다. 강제수거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과 가장 낮은 전북의 격차는 3.6배에 달한다.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면서도 학생이 다니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3배 넘게 엇갈리는 셈이다.
전국 평균으로는 개인소지 허용형이 57.6%(5,688교), 분리보관형이 42.0%(4,145교)로 나타났으며, 강원(69.3%)·전북(84.4%)·충북(64.9%) 등은 개인소지 허용 비율이 높은 반면, 부산(57.1%)·제주(54.5%)·경북(49.2%)은 분리보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듯, 학교마다 수거 방식과 허용 범위가 다르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 집행하는 교사들은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압수 과정에서 학생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분실·파손 시 책임 소재를 놓고 항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징계 수위나 압수 기간에 대해서도 매번 판단과 설득을 반복해야 하는 관리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정을 피해 여분의 '세컨드폰'을 챙겨 오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교사들은 단속과 민원 대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재량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주영 의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강도의 형평성 문제, 현장 혼란에 따른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더 심화 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학칙 정비가 늦어진 원인을 살펴보고,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안전 우려, 교원의 생활지도 여건 등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시도교육청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유형 [붙임1] 국회의원 이주영 프로필 사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09_이주영 의원_뺏길 폰 하나, 숨길 폰 하나 ... 학교는‘세컨드폰’과 전쟁 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