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해외탈세, 청와대 행정관, 국가인권위 대북전단 의결 관련
보도일
2015. 2. 11.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정부, 증세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탈세부터 막아야
스위스의 HSBC은행이 10만여개의 계좌를 통해 109조에 이르는 자산의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인도 20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의 예치규모는 2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치금이 들어있는 계좌에는 114억 4000만원이 들어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며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유한 일부계층은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 탈세를 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인도는 HSBC에 계좌를 개설한 자국민들의 조사에 나섰고 일본은 이에 앞서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 버뮤다제도 등 조세회피지역과 협력해 자국민들의 해외 탈세를 수사하고 있다. 이미 HSBC은행에 한국인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발견된 이상 정부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국세 수입이 10조9천억원 결손되어 사상최대를 기록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탈세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 하루가 멀다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청와대 행정관들
청와대는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비선실세 의혹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이 행정관은 경찰서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 행정관이다. 너희들 다 옷 벗게 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이면 행패를 부리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협박해 검찰조사를 받고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민간업체에게 골프접대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들의 행동에 그나마 남아있던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졌다.
박근혜대통령은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에 조기레임덕이란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행정관들이 연일 사고를 치면 올바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을 비롯해 민원비서관의 지방선거개입,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등 끊이지 않는 ‘개인적인 일탈’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비리나 일탈사건이 벌어지면 강력한 처벌보다 부처복귀 및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조용히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느슨한 처벌과 잘못된 인식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잇따른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성이 바닥인데 다른 정부부처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부터 직원들의 비리와 일탈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처벌해야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폭행사건의 행정관의 처리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접경지역 주민 인권외면 하는 국가인권위의 횡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6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결정문을 작성·회람 중에 있으며 설 이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 같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상호비방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장명숙 위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해 제안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험을 방지할 조치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10일 북한군이 대북 풍선에 향해 총격을 가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점에 대한 타격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지난 1월 6일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은 한국 인권상황 후퇴와 인권위 독립성 훼손, 반인권적 인권위원 구성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인권단체에게 외면 받는 현실이나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갈등·남남갈등을 촉진하는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