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패키지 법안 본회의만 남아 - 시청자미디어재단·코바코 통합…2027년 1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 추진 -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보편적시청권 강화…본회의 의결만 남아 - 김현 의원,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과 시청자 권익 보호의 강력한 시너지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및 보편적시청권 강화 관련 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방송·미디어 정책 지원 기능도 재편해 산업 진흥과 시청자 권익 보호, 광고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DIET 2026)’에도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효율화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함께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림픽·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OTT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보장하고,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등을 방미통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과 시청자 권익 보호 기능을 한데 모으는 진흥원 설립과 함께, 올림픽·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와 2027년 진흥원의 안정적인 출범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260909_김현 의원_김현 의원 주도‘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법·보편적시청권 강화법’법사위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