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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ETF 광고 지속 점검’공언한 금감원… 올해 7월부터 한다던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은‘잠정 보류’

    • 보도일
      2026.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김형연 의원 “증시 급락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 광고 시정하고 투자자 손실 줄일 기회 놓쳐, 금감원의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 지적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ETF 광고의 과열과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해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자산운용사 유튜브 채널 광고 모니터링은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ETF 운용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는 광고 콘텐츠를 대상으로 샘플링 방식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존 사후 모니터링보다 강화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모니터링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금융당국 스스로 일반 ETF와 구분해 별도의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한 고위험 상품이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 ETF와 달리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에 위험이 집중되고,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는만큼 다각도의 투자자 보호가 시행됐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러한 위험성을 이유로 교육기준을 강화하고 기본예탁금과 매매단위를 상향하는 등 거래 단계의 보호조치를 강화했고, 관련 광고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김형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신규상품으로 출시 직후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었다”며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를 전면 중단한 것 자체가 광고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했다면 시장 과열을 부추기거나 위험한 투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해 투자자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가 가장 절실했던 시기에 금감원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광고 중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금융투자협회 김형연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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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