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약자-대기업 간 대등한 거래조건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만든다” - 공동협상 이유로 거래중단·물량축소 등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 노동자 등의 행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노동3권 실질적 보장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거래상대방과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거래상대방에 비해 규모와 협상력이 작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러 사업자가 힘을 모아 거래조건을 협상할 필요가 있어도, 자칫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협상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 사업자에게만 협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하게 연대해 거래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공동협상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와 시장 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도 마련했다.
특히 공동협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대상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노동조합과 노무제공자 등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기울어진 협상력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이강일, 박상혁, 김용만, 김남근, 조인철, 권향엽, 김문수, 황명선, 민병덕, 복기왕, 이훈기, 이재관, 이수진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