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늘었는데 지급보험금은 줄어… 그사이 보험료는 인상 - 보험료의 절반을 떼는 계약이 시장의 45% 차지… - 의무보험인데 부가보험료 비중 44.3%, 자동차보험 사업비율(16.2%)의 2.7배 - 모경종 의원 “요율이 16%에서 44%까지 오르는 동안 어디서도 적정성 따지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성능보험)의 손해율이 ▲2021년도 99.3%에서 ▲2025년도 58.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낸 보험료 100원 가운데 보상으로 돌아온 금액이 99원에서 58원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떨어진 이유는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3만 9천 건에서 ▲4만 2천 건으로 늘었는데, 지급보험금은 ▲531억 원에서 ▲449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보험료는 ▲714억 원에서 ▲791억 원으로 올랐다.
<표 1> 연도별 성능보험 계약·보험료·지급 현황
보험상품의 판도도 바뀌었다. 성능보험은 보험료에서 보험사 몫으로 떼는 비율인 예정부가율이 계약마다 다른데, 2020년도에는 예정부가율 20% 미만 계약이 전체의 100%였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20% 미만이 1%로 사실상 사라졌고, 40% 이상 고율 계약이 87%를 차지했다. 특히 50%짜리 계약이 45%로 최대 비중이 됐다.
<표 2> 예정부가율 구간별 성능보험료 비중
요율 50%짜리 계약은 소비자가 8만 원을 내면 4만 원만 보험금 재원으로 잡히는 상품이다. 2022년도까지 비중이 0%였다가 2023년도 1%로 처음 나타난 뒤, 2년 만에 45%까지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합산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의 87.5%를 소비자 보상에 쓰고 남은 16.2%로 사업비를 충당한 반면, 성능보험은 44.3%를 사업비로 미리 배정하고 58.1%만 보상에 사용했다.
<표 3> 자동차보험과 성능보험 비교
성능보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사가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모집, 설명, 갱신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계약 상대는 전국 성능점검협회 등 소수이고,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는 소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험사를 고를 수도, 요율을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사업비율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2.7배인 것이다.
모경종 의원은 “성능보험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도, 보험사를 고를 수도 없는 의무보험”이라며 “요율 산정 근거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비율을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