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여객터미널 내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 종사자의 대응 권한을 보완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항에서 통제선을 무시한 집단 돌진 사태가 잇따르며 이용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수속 구역에서 승객 수십명이 안전 통제선을 무시한 채 탑승구로 돌진하여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와같은 사태가 같은 달에만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에게는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권한이 없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제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공항은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이용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공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은 임 의원을 포함하여 권향엽ㆍ박해철ㆍ박균택ㆍ양부남ㆍ김윤ㆍ임미애ㆍ김성범ㆍ송재봉ㆍ박용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