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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 위한 입법과제 논의

    • 보도일
      2026.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보윤 국회의원
- 장애인 정보접근권·안전권·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최 의원 “협약 원칙의 국내법 반영부터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꼼꼼히 챙길 것”-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9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입법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으며, 학계·법조계·장애계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주년을 맞아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률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권형관 판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소영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김병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호 (사)UN인권정책센터 정책전문위원, 임서경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함께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률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AI·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공적 참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재난과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이동·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보윤 의원도 발제자로 나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뤄낸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국가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정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장애인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 가는 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련된 법률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앞당기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