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칙예매 영화 중 천만 영화 ‘겨울왕국2’ 등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마저 포함 - 최근 10년간 변칙 예매 75%,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메가박스)’에 집중 - 조계원 의원 “변칙예매 방치 시 시장질서 왜곡 심화… 즉각적인 법 개정 나설 것”
등급 심의조차 끝나지 않은 영화의 티켓을 미리 판매하는 이른바 ‘변칙예매’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영화 유통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지난 3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변칙예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2편의 영화가 등급 심의 완료 전에 사전 예매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2’와 글로벌 대작 ‘아바타: 불과 재’가 포함됐다. 특히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경우 5년 전인 2021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개봉 당시에도 변칙예매가 발생했던 데 이어,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전 예매가 진행된 작품 중 최종 심의 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까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연령 제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티켓이 판매되면서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 관람권에 무방비로 접근할 수 있는 등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취지인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통상 영화 개봉일은 배급사와 극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각 극장의 예매 플랫폼을 통해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최초 예매 개시가 배급사나 극장 어느 한쪽의 단독 판단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변칙 예매는 CGV 18건, 롯데시네마 15건, 메가박스 14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처럼 변칙예매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법령의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에 따르면 영화의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 조항 역시 실제 ‘상영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영 전 단계인 ‘사전 예매’에 대해서는 영진위나 지자체가 극장 및 배급사를 직접 제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 영진위는 등급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매를 개시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배급사 소니픽쳐스와 각 멀티플렉스 극장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들어 신규 예매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진위의 요청 이전에 이미 팔려나간 약 10만 장의 예매분은 ‘극장과 소비자 간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일괄 취소나 제재 없이 그대로 인정됐다. 법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제재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매를 기다린 일반 관객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한 셈이다.
조계원 의원은 “급하게 예매 중단을 강행했지만, 정작 판매된 10만 장 예매분에 대해 극장과 소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형 배급사와 극장이 초반 관람객 선점을 위해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다면 영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된 변칙예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까지가 아닌 예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등급분류 전 예매를 막는 조치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0910_조계원 의원_상영등급 매기기도 전에 예매 시작 ‘스파이더맨4’ 등 변칙예매 10년간 60편 넘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