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부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설치율과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중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부처 모두 설치 이후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소상공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애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당없음" 답변을 보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가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안내 등 5가지 조치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 업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키오스크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작 설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사업장이 자체 구입해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특성상 배리어프리 실제 설치율 등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정상 작동 여부 점검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같은 관리 공백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음성안내 이어폰 단자가 없거나 점자 키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리어프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설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고 후속 관리와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문영 의원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주체조차 없어 설치율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제도를 도입만 해 놓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임문영 의원 프로필 사진 1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915_임문영 의원_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율도 점검도 모른다. 시행 7개월, 방치에 가까운 관리 공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