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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과 한파는 재난...융자말고, 냉난방비 직접 지원

    • 보도일
      2026.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문영 국회의원
“40도 넘는 폭염 뒤에 남는 건 매출 감소와 전기요금...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필요”
임문영 의원, 「소상공인 등 기후재난 지원 3법」 대표발의

임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폭염·한파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등 기후재난 지원 3법」(전기사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8월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8.8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폭염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매출 감소에 더해 냉방비 등 고정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 체감 경기실사지수(BSI)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 7월 뚜렷하게 하락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중기부의 지원은 융자 등 사후 금융지원에 머물러 있고 자연재난 유형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3법 제안설명을 통해 △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시기를 '기후재난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냉·난방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전기판매사업자가 같은 기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중기부장관이 자연재난 유형별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재난 유형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재난이 되었다"며 "매출은 줄고 냉난방비는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가 난 뒤의 융자가 아니라 버틸 수 있게 하는 적시의 직접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법을 통해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 정부가 재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갖추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상공인 등 기후재난 지원 3법」은 임 의원을 포함하여, 권향엽ㆍ김성범ㆍ김윤ㆍ김준환ㆍ박균택ㆍ박해철ㆍ박희승ㆍ양부남ㆍ오기형ㆍ이주희ㆍ장철민ㆍ정태호ㆍ조인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붙임.  임문영 의원 프로필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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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