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135건 중 중징계 22% 불과... 10년 째 안깨지는‘치맛바람 카르텔’ - 이주영 의원,“징계 기준이 널뛰는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제도적 방조”
학교 현장의 촌지·향응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도입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돈을 갹출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적발돼도 처벌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촌지는 총 68건으로, 이 가운데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사례가 53건(84.1%)에 달했다. 학부모가 자녀가 속한 운동부의 코치·감독에게 격려금이나 선물 명목으로 돈을 모아 전달하는, 김영란법이 겨냥했던 바로 그 관행이 10년째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적발 이후 내려진 징계 135건(중복 포함)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30건(22.2%)에 그쳤고, 나머지 105건(77.8%)은 경고·주의에 머물렀다. 촌지·찬조금 근절을 목표로 한 법은 10년을 맞았지만, 현장의 제재 수준은 여전히 '경고 한 장'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처벌의 경중은 극과 극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여고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공식 회계절차 없이 조성했다가 적발됐지만 '경고' 조치에 그쳤고, 회수된 금액은 119만 원(10.8%)에 불과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641만 원을 부당 조성한 담당자가 해임과 함께 경찰 수사까지 의뢰됐다. 같은 유형의 비위인데도 학교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엇갈린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적발 68건 중 경기(20건)·서울(16건)·부산(12건) 3개 시도가 전체의 70.6%를 차지한 반면, 대구·울산·세종 등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학부모·교원의 제보 통로인 모바일 신고센터 역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 27건 중 3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은 이 기간 신고 접수 자체가 전무했다.
이주영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부에서 담당 지도자에게 뒷돈을 대는 구태가 남아있고, 걸려도 경고 한 장으로 끝나니 근절될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징계 기준이 널뛰는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제도적 방조”라며, “처벌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적발 자체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서도 실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엑셀파일로 첨부] [붙임 1] 국회의원 이주영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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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4_이주영 의원_김영란법 10년 비웃는 학교 운동부...불법 찬조금 적발돼도 10건 중 8건은‘경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