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기간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 이상휘 의원, “기업들의 막대한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것”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등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저탄소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6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저탄소 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에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력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원자력이라는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철강 및 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의 막대한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부문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