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간담회>가 9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악성 민원에서 비롯된 교원 대상 고소·고발과 사법처리 실태를 공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 천하람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악성 민원과 사고 책임 부담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과 현장 체험학습이 제한되는 현실을 공론화했다. 천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이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 5월 교육·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소음 규제와 경범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 그러나 입법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문제의식이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사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교원단체와 현직 판사가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주영 의원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권 보호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아 왔다. 앞서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강권으로 규정하는 ‘햇빛권 패키지 3법’(국민건강증진법·아동복지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가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 수 있는 여건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고와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 야외수업과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교사 개인의 책임에 기대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이 의원은 지난 8월에도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2026 교육감 공약과 학교 현장」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교육 정책이 학교의 업무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일이 곧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이번 간담회도 그 연장선에서 천하람 의원과 함께 마련한 자리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실무를 담당한 문중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前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교원단체들이 공통으로 제기해 온 요구 가운데 하나가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인 만큼, 양형기준의 설정·수정 과정을 직접 경험한 실무가의 시각에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짚는다는 취지다. 김민철 부장판사도 토론에 참여한다.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및 악성 민원 고발 조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2019년 2,662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늘어난 실태를 짚고,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의 구체화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채택 범위 확대를 요청한다. 시·도교육청이 사건 종료 시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고발 법제화를 제안한다.
◎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 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교사가 법정에 홀로 서지 않기 위한 사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전국 초등교사 987명 조사에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 학교의 71.5%가 정작 교사를 그 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 시행령·시행규칙에 ‘교사 배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원 창구 단일화의 완성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제재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판단의 경계」를 초등교사 85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김학희 회장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우려돼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현행 법령만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행위 역시 체벌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계’(78.8%)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 회장은 이를 토대로 “교사는 어디까지 가르쳐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사법부에 던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문중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량행위로서 교육활동의 한계와 양형」에 대해 발제한다. 2000년 이후 초·중등교육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교육 목적 강조기, 아동복지 보장 강조기, 양자의 조화기 등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객관적 타당성’ 기준을 중심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 행위의 경계를 설명한다. 나아가 현행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이 아동복지 보장이 강조되던 시기의 법령·판례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규정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발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사법 판단 사이의 간극을 좁힐 방안을 논의한다. 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청회·심포지엄 의제화와 양형기준 개정 논의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천하람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선생님이 소송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학교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아이들에게 운동장과 체험학습을 돌려주려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와 사법부가 같은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라며 “오늘 나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주영 의원은 “지금 교실에서는 정당한 지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선생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가르치는 현장과 판단하는 법원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때 비로소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아이를 사이에 두고 한 편이었다. 그 신뢰를 되살리는 것이 이번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향할 곳”이라며 “오늘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양형기준 개정 논의와 입법 과제로 정리해 교육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