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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폭증한 K리그 오심, “승패영향”오심도 ‘3경기 배정정지’

    • 보도일
      2026.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은희 국회의원
- 오심 판정 '24년 23경기 → 56경기로 2.4배 증가
- 심판 제재 '24년 29건 → '25년 82건으로 2.9배 증가
- 조은희 “판정 평가 결과와 제재 기준을 공개해야”

  지난해 K리그에서 오심으로 판정된 경기수가 2.4배 늘고, 심판 제재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오심" 또는 "승패에 영향을 준 판정"이라고 판단한 사례조차 3경기 배정정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K리그1·K리그2 오심 판정' 자료 102경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심판 제재 건수는 2024년 29건에서 2025년 82건으로 2.9배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 집계됐다. 오심으로 판정된 경기 수는 2024년 23경기에서 2025년 56경기로 2.4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23경기로 이미 2024년 한 해 수준에 도달했다. 3년간 심판 제재는 모두 136건으로, 직책별로는 주심 84건, VAR·AVAR 42건, 부심·대기심 10건이었고, 리그별로는 K리그2가 84건으로 K리그1(52건)보다 많았다.〈표1‧3‧4〉
* VAR(비디오 판독 심판), AVAR(보조 비디오 판독 심판)

  오심은 증가했으나 처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1경기 배정정지의 비중은 2024년 62%에서 2025년 22%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64%로 증가했다. 반대로 3경기 이상 배정정지 비중은 2025년 77%에서 올해 32%로 급락했다. 지난해 한 차례 강화됐던 제재 기조가 1년 만에 되돌아간 셈이다. 〈표2〉

  실제로 올해 제4차 심판평가회의에서 다룬 K리그1 김천·광주 경기 주심 건의 경우, 평가회의는 VAR 프로토콜 위반, 경고 미적용, 뒤늦은 페널티킥 판정 선언 등 4개 실책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처분은 1경기 배정정지에 그쳤다.

  협회가 최근 3년간 오심 내용란에 "오심" 또는 "승패 영향"이라고 직접 판정 기재한 6건도 처분은 3경기 또는 4경기 배정정지에 그쳤다. <표5〉

  일례로 축구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컸던 K리그2 청주·수원 경기의 경우, 협회는 제20차 심판평가회의에서 “불법적인 팔 사용, 노파울 진행 부적절(PK 미적용): 오심”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지만 주심과 VAR에게 내려진 처분은 각각 3경기 배정정지였다. 지난해 K리그1 울산·대구 경기 역시 제19차 심판평가회의는 "승패에 영향을 준 판정"이라고 명시했으나 주심과 제1부심, VAR에 각각 3경기 배정정지가 내려졌다. 올해 K리그2 부산·천안시티 경기에서도 협회는 “GK 트립, PK 미적용 승패 영향”이라고 판단(제11차 심판평가회의)했지만, 주심에 대한 처분은 4경기 배정정지였다.

  문제는 이런 판단과 처분의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회 심판규정은 심판위원회가 심판 배정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상세 기준과 양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심판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K리그 경기규정을 통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제재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거스 포옛 당시 전북 현대 모터스 감독은 지난해 10월 제주SK와의 경기 심판판정을 SNS를 통해 비판했다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협회가 해당 판정을 오심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심판 판정을 비판할 경우 엄격히 제재하면서, 정작 승패를 가른 오심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지도 깜깜이”라며 “협회는 판정 평가와 제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표1> 연도별 오심 판정 및 제재 현황
<표2> 심판 제재조치(배정정지 경기 건수) 수위 분포
<표3> 제재대상 직책별 현황
<표4> 리그별 심판 제재 현황
<표5> “승패 영향, 오심” 기재 판정 주요 사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