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립닷컴·씨트립 · 취날 등 주요 5개 中 플랫폼, 작년 7.55억 → 올해 10.98억 원 - 공정위에 ‘바우처 환급 위반’ 적발된 트립닷컴 … 제재 이후 동일그룹과 9.2 억 협업 - 조은희 “중국계 거대 플랫폼 판매망 활용 급증 ... 국내 소비자보호 책임도 요구해야”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계 트립닷컴그룹의 주요 플랫폼과 진행하는 홍보 · 판촉사업 규모가 올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트립닷컴의 항공권 환불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사들과 진행한 총 사업 집행비는 9억 원을 넘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판매망에 투입하는 예산이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보호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관광공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립닷컴·씨트립·취날·스카이스캐너·트래빅스 등 중국계 트립 닷컴그룹 주요 5개 브랜드와의 연계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2건이다 . 금액이 확인된 49건의 집행액 합계는 33억 2,042만 원이다. 올해 사업의 집행액은 10억 9,844만 원으로, 지난해 사업 7억 5,485만 원보다 45.5% 증가했다. 아직 집행 중인 3건의 프로모션 사업 예산은 합산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을 도입하는 등 방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 하는 가운데, 관광공사도 중국계 대형 여행그룹이 보유한 판매망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씨트립·취날을 통한 중국 관광객 방한을 위한 판촉부터 트립닷컴의 해외 시장 홍보, 스카이스캐너를 활용한 항공여행 수요 유치까지 협업 범위가 넓다.
그러나 글로벌 OTA 의 판매망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투입하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협력업체에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환급 의무 불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집계한 바우처 피해 환급액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만 3,010건, 약 31억 5,500만 원에 달한다 . 공정위는 제재 발표 당시 기존 피해에 대한 현금 환불 등 회복이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제재 발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 브랜드 차원의 판촉사업은 확대됐다. 관광 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6월 10일 취날과 1억 4,424만 원 규모의 방한 특별홍보 프로모션이 시작됐다 . 6월 18일에는 트립닷컴과 4,386만 원, 이어 씨트립과는 5억 5,031만 원 (7월 8일), 1억 7,752만 원 (8월 31일) 규모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제재 발표 이후 시작한 사업 총 6건 중 금액이 확인된 4건만 총 9억 1,593만 원이다.
조은희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대형 OTA 의 판매망을 활용 하고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 정작 해당 플랫폼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유치 실적만 평가하고 환불과 피해구제 책임은 묻지 않는다면 정부가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것” 이라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환불 처리, 피해구제 협조, 국내법 준수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