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이버 범죄에 신속 대응 - 선박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해상교통 보안·안전성 체계 강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해상교통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선박 운항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다. 특히 종이 해도 대신 전자해도(ENC)를 활용해 항해하는 선박이 늘고 있으며,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선박이 육상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이 보편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해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반면, 선박이 해킹이나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이고 있다. 선박의 항해 장비나 화물 관리 시스템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비중이 커질수록 사이버 위협도 함께 증대된다. 항해 중인 선박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스템 마비 상태에 빠지면 항로 이탈, 충돌, 좌초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사 분야의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이를 어떻게 예방·대응·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전자해도와 위성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해운·항만 분야 전반에 확산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복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