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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학생 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하는 ‘통학안전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명구 국회의원
- 강명구 의원, 버스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차 금지…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린이 차도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 누적
- “위험천만한 갓길 승·하차 대신에 버스정류장 허용해달라”… 학부모 민원 적극 청취해 입법 추진
- 강명구 의원,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 위해 법안 통과되도록 최선"

강명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한 갓길 대신 안전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모든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어 통학버스가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정차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버스정류장 내 정차 금지 예외 조항을 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의 안전한 정차 공간이 부족해 아이들이 길가나 이면도로 등 위험한 장소에서 타고 내려야 했다”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