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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6.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달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당시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17일(목)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금고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해야 할 상근감사를 회원만 맡게 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규제상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근감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달희 의원은 "상근감사는 금고의 업무와 회계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견제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금고가 되도록 감사와 재무 관리 체계를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